
국내 여행객들에게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을 썼던 제주도가 이번엔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한 과도한 요금 논란에 휘말렸다. 서귀포 등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는 불법 택시 영업이 활개를 치며 관광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귀포 강정크루즈항 일대에서 번역기를 이용한 불법 호객 행위가 빈번히 발생 중이다. 이들은 크루즈 관광객을 상대로 “4시간에 150달러, 6시간에 200달러”라는 과도한 가격을 제시하며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 심지어 영어·중국어가 적힌 피켓까지 동원해 호객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벌인 중국인 2명과 한국인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크루즈를 타고 온 중화권 관광객을 호텔에서 픽업해 주요 관광지로 데려다주며 요금을 받았다. 이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올해만 해도 무등록 여행업 4건, 유상 운송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 영업 단속 건수는 총 37건에 이른다.




















댓글1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제주도민도 있고 타지인도 있죠 그래도 제주도 상업인이 전체를 걔도해야지금이 이태리도 이리 않해요.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제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