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사용처 제한이 현실화하면 유통업계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이번 지원금은 13조 2,000억 원 규모로 ‘보편+차등’ 방식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에 이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2차 지급까지 더해진다. 인구 소멸 우려가 있는 84개 농어촌 지역 주민은 추가로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쓸 수 있느냐’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이뤄질 예정인데 과거 긴급재난 지원금과 유사하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을, 대기업 유통업체는 타격이 우려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원금이 집중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한된 사용처가 소비를 분산시키기보다 왜곡시키고 소비자 불만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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