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1세·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 씨는 상가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그런데 이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 쪽으로 날아가며 발화했고 삽시간에 불이 번져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이 건물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롯데시네마가 입점해 있었으며 입점한 47개 매장 중 36곳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중 1개 매장은 시설 전체가 불에 타는 ‘전소’ 피해를, 또 다른 1개 매장은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반소’ 피해를 입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라며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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