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 씨가 실형 선고 5개월 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안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안 씨는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풀려났으며, 주거지 제한·출국 금지·외출 제한 등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안 씨는 암호화폐 상장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2021년 강종현 씨로부터 가상자산 ‘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4억 원대 명품 시계 2점,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받은 금품 일부를 당시 빗썸홀딩스 대표였던 이상준 씨와 나눈 혐의도 있다. 또한 강 씨에게 “상장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따로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명품 시계 등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현금 30억 원 수수에 대해서는 상장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시했다.
안 씨는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고 약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에 데뷔했으며 2017년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2년 쌍둥이 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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