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seoulhousing.kr)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39세(1985~2006년생) 1인 가구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환산액(5%)과 월세 합산 93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한 경우 환산한 보증금 12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더한 92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소득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서울시는 임차 조건과 소득에 따라 지원 구간을 나누고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10월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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