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이영돈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이영돈 씨가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황정음을 상대로 약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에는 황정음 명의의 서울 성동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요청을 4월 30일 인용했다.
이 건물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약 18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매매나 임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이영돈 측 외에도 A 씨라는 제3자 역시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황정음은 현재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이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월 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바 있다. 법적 다툼은 이혼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법인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정음이 법인 자금 중 7억 원을 ‘임시 지급금’ 형식으로 받아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으며 2022년 말까지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음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한다”라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 이후 황정음은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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