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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00만원 캣타워 횡령 아니야?”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던 수백만 원대 고양이 캣타워와 고급 욕조를 퇴거 과정에서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저 공사 당시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와 2,000만 원짜리 편백 욕조가 설치됐는데, 퇴거 당시 이를 사저로 가져갔다고 한다”며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모른다.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접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와 관련해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계약서에 500만 원 상당 캣타워가 명시돼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해당 업체를 통해 무자격 수의계약을 진행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 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국가시설 사업인데, 반려동물 시설과 최고급 사치품이 포함된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당시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감사 부실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자격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점, 고급 자재와 사적 설비가 포함된 점 등은 감사와 수사 대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사안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시설의 사적 전용 여부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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