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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 ‘9인 완전체 헌재’에 제동 걸릴까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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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덕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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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0일)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

한편, 10일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논의에 착수했음이 알려지면서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사흘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 실제 헌재는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나흘 만에 인용한 바 있다. 재판관 9명의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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