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8년 전, 승차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당시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이던 함 후보자는, 전북 완주~서울 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14년 성인 4명에게 각각 1만 1,600원의 승차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학생 요금(1만 1,000원)으로 기재한 뒤 총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를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보고 해고를 결정했고, 17년간 근무한 이 씨는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됐다. 이 씨는 이에 반발해 “단순 실수이며 설령 고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미미하고, 과거 유사 사례가 없었다”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달랐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함 후보자 측은 판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 후보자 측은 “회사는 과거 잦은 수입금 횡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해고 사유로 삼기로 했다”라며 “노동조합장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인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에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외부에서 회사를 비난하면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부연했다.
함상훈 후보자는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에 의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번 판결 이력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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