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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 선거운동 때 등장하면 안 된다는 의외의 물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사전 선거운동 마이크 금지
당선무효형으로 직위 해제
수백억 원의 보조금도 반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등장하면 안 되는 의외의 물품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귀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마이크’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이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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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기 후보들이 방심해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때 경쟁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악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 직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선의 경우 대선 기간 지원받은 수백억 원의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이크 사용’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을 잘 아는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목이 쉬어가며 육성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가 3월 24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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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대표가 현장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 진행된 고발로 파악됐다. 즉, 공직선거법 59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안귀령 후보 역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바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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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이크를 사용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이라면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명함 배부’ 규정도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 보조인 등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함을 나눠줄 때도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 살포는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 형태(사무실을 돌아다니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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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선거법이 폭 넓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게 된 것은 1958년 일본 선거법을 벤치마킹해 개정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건 물론, 연설회·선전물 등 금지·제한 조항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더하여 법조계에선 선거법을 제정해놓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조례 제정, 입법 등의 본업을 도외시하고 1년 내내 선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기에 선거법을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선거기간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거를 한 번 할 때마다 법이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 정치인들조차도 바뀐 선거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며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한 교육 팸플릿을 만들어 각 정당 후보자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2

300

댓글2

  • 김명심

    18아 또 지우냐?

  • 초지

    또지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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