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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 너무 무겁다” 2심서 선처 호소한 김호중이 전한 ‘한마디’

이시현 기자 조회수  

김호중 음주뺑소니 혐의 2심
‘술 타기 의혹‘ 전면 부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사실오인‘ 주장

출처 : 티비리포트
출처 : 티비리포트

12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그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 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특히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등장한 김호중은 목발을 짚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는 마른 세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의 모습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이들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재판 시작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기도 했다. 다만,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김호중 재판의 쟁점은 ‘술타기 수법‘이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의 변호인은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에 따라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어 그는 “만약 술 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즉, 변호인 측은 김호중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더하여 3,500페이지가량인 방대한 수사 기록에도 술 타기 수법 관련 내용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기관에서도 술 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 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김호중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사고 당시 김호중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적용되고 있다.

출처 : SBS
출처 : SBS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며 “국과수 감정에서도 음주 대사체 수치가 기준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벼운 음주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일행이 많았고, 장소를 옮기며 주문했던 주류 총량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김호중이 마신 술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를 두고 김 씨의 변호인은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라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9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과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날 김호중 측이 감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1심 재판부가 김호중에 실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괘씸죄를 엄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해 2심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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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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