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AI가 실제 재판을 맡는다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적으로 인용한 사실을 끌어와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의 발언은 가정에 따른 정치적 주장으로, 실제 AI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에서 AI 판사 도입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신뢰성을 부각했던 제미나이를 재판에 활용한다면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AI가 기존 법원 조직과 달리 인사나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제미나이는 승진할 자리도 없고 눈치 볼 대상도 없고, 학연·지연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도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변수 없이 유죄죠”라고 덧붙였다. 법관의 인사와 조직 내 관계를 거론하며 AI 판사 도입 논의 자체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한 것이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제미나이의 답변을 직접 소개한 일이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자신의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AI 답변을 논쟁의 근거로 제시하자 야권에서는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기소 지휘 문제는 AI 답변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이 질문한 제미나이에서는 다른 답변이 나왔다며 AI의 응답을 단정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활용한 방식을 비꼬며 비판에 가세했다. 같은 AI 서비스라도 질문 방식과 제시된 맥락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논쟁의 한 축으로 떠오른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재판 등은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법적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AI 판사의 유죄 판단’은 실제 판결이나 법률적 검증 결과가 아니다. AI가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 판단에 법적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도 별개의 문제다. 이번 논쟁은 AI를 공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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