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결정적 사유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꼽았다. 선고 직후 명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짧은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판결 이후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 씨의 진술 하나뿐이라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된 점, 오세훈 시장 측과 명태균 씨가 접촉한 사실, 후원자가 돈을 지급한 내용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직접 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이러한 선고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릅니다”라는 심경을 남겼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드러난 경우 나머지 일부만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이를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비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 씨의 일부 진술에는 그런 근거나 보강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술이 나온 시점 역시 판단의 대상이 됐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무렵부터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의 위협적 발언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관계가 틀어진 데다 당선 후에도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꼬집었다. 또한 수사가 이어지고 제시된 증거가 늘수록 진술이 구체화된 점도 의심의 근거가 됐다.

또한 재판부는 명 씨가 내놓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여러 사정을 들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질문에는 주변적인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기존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한 대목과 객관적 정황 및 관련자 진술에 어긋나는 부분이 다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차 안에서 오 시장에게 네 차례 전화를 받았고, 오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시점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시 운전을 했던 김태열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명 씨 스스로 첫 여론조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내용까지 존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명태균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지난 2021년 3월 6일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도 명태균 씨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항소심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뿐이라는 점과 보강증거 부족을 판단의 축으로 삼았다. 판결 이후 명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을 둘러싼 관심도 계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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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단풍
판사들은 신의 기억력을 깆고 있는 존재이지 싶습니다. 일상에서 물리학적인 정확한 시간으로 따진다면, 판사들의 입장이 이들 입장일때, 과연 판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할까요?? 결론은 재판은 판사를 눌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진실 여부는 의미없고, 그때 당시의 판사님과 판사새끼의 감정에 따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