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리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수사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2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행이 “그런 전례가 없었다”라고 답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질의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이정현 대행은 이 질문에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라며 수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성윤 의원은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정현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성윤 의원이 검찰을 향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하자, 이 대행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도 확정된 상태다. 지난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주재로 열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하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첫날 오전 9시 30분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밟고, 오후 3시부터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배심원은 9명이며, 예비 배심원까지 합치면 11명이 참여한다. 재판의 증인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옛 사위 서 모 씨 등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렇게 증인을 많이 신문한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일반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국정감사에서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은 8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간과 법정, 배심원 규모, 증인 명단을 정했다. 내년 1월 재판이 시작되는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