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 채널과 예배를 통해 각각 내놓은 발언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22일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가 말을 잘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두 건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를 통해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0일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날 전 목사는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 5월 11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경찰에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5일 발언은 고발 대상이 아니었으나, 경찰이 따로 인지해 수사했고 두 건은 함께 송치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경찰이 피의자 신분의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당시 전 목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년공’이라고 해야 할 말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말을 인용해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또한 관련 보도 등 공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 검증 없이 발언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전광훈은 확인되지도 않은 걸 유포하느냐”, “얼마나 돈독이 오르면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 목사는 별도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의 구형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해당 사건에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전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말실수와 인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허위성과 고의, 비방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건과 자체 인지한 건을 합쳐 두 건의 발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으며 사법 리스크까지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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