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9주 이하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인 이른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 이상 제도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에는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여건이 마련되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찬반 논쟁과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이어진 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논쟁이 길었다고 국민의 안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임신중지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계속됐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기간 발생한 문제에 주목했다. 한 총리는 “그사이 임신 중지와 관련해 검증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위험한 방법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찬반 논쟁 속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핵심은 임신 9주 이하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의 단계적인 도입이다. 관계부처를 비롯해 의료·약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 방식을 정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됐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밝혔다. 처음부터 약국 조제까지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 내 처방·조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와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우려 역시 무겁게 듣겠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의약품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필요한 관리 체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부터 의약품 관리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까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상 반응 대응과 의약품 관리, 의료현장의 준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이번을 기회로 임신중지 관련 형법 등 법률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꺼낸 방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임신중지 관련 제도 공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시행한 뒤 제반 여건에 따라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향후 관련 입법과 의료현장 준비도 제도 도입 과정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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