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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주장, 어림도 없었다…피 말리는 상황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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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 부장판사 측이 변호사별 제공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모 의사’를 쟁점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측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이들의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변호사 A,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출처:뉴스 1

당시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비 15만 5,000원을 부담했으며, 2차 주점 비용 409만 원은 두 변호사가 나눠 결제했다. 공수처는 주점 비용에서 1차 식사비를 제외한 뒤 세 사람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을 131만 1,666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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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지 부장판사 측의 계산은 달랐다. 그는 “설령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으며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출처:뉴스 1=서울중앙지법 제공

두 변호사가 서로 공모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비용을 부담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금액은 A 씨로부터 약 73만 원, B 씨로부터 약 52만 원이 된다. 권익위 역시 이 경우 각각 100만 원 미만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두 사람이 결제 방식을 합의하는 등 금품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고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분담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각각으로부터 (지 부장판사가) 약 131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 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뉴스 1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실제로 공동 접대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8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사람은 그 당일, 나머지 한 사람은 다음 날 입금해 시기만 조금 달랐을 뿐 한 주대 대금에 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공수처장은 “두 변호사가 같이 접대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접대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았다”라며 권익위 회신도 수사 보고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판단할 1심 재판부도 최근 변경됐다. 사건은 당초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인 박강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박 부장판사가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우려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후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쳐 이재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된 가운데 향후 두 변호사의 공동 제공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놓고 공수처와 지 부장판사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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