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1심 무죄가 유지될지가 핵심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는지가 마지막 판단을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된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특검팀이 이에 해당한다고 답하자 “그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만약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선포는 또 뭐하러 하겠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의 기억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무회의 개최나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에야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5월 28일 1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었다고 한 부분 역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법률상 국무회의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재판 가운데 기소된 내용 전부에 무죄 판단이 나온 첫 사건이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없이 오후 10시쯤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 때문에 선포 시점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반박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라면 총리와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국무회의 할 거 아니면 도대체 왜 불렀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로 미룰 수도 있었다면서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도 정족수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역시 특검의 주장이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16일 항소심의 초점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이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이었는지에 맞춰진다. 1심이 이를 주관적인 평가로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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