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시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언급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저가 전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며 과세 대상 부분은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안건과 함께 어려 질문이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2025년 5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의 절차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는 영역이라며 자신이 적절성 여부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2심이 해당 판단에 기속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파기환송에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살펴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증거조사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 답변을 문제 삼아 “벌써 이렇게 권력 눈치 보는 답변을 해서 제대로 대법관으로 각 세우고 (업무를) 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공소 취소에 관한 질문에는 항소심 단계에서는 어렵고 1심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후보자는 답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둘러싸고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반려가 이어진 상황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법리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하며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평가는 삼갔다.

김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부동산 문제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처남이 소유한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살았다. 이후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겼는데 이 주택 역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형태였다.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지급한 조건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이었다. 당시 도곡렉슬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기존에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따른 채권이 있었고 금융 조달 비용도 분담했기 때문에 증여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률가로서 이를 알지 못한 점에는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파악했다며 세무사를 통해 납세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날 오전부터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에 관한 견해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1·2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맡는 판사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는 “너무 놀라워 전율이 일었다”고 돌아봤다. 계엄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이뤄진 만큼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 신뢰도 하락에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부터 대법관 재제청과 법왜곡죄, 비상계엄까지 사법 현안을 둘러싼 질문이 잇따른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속도에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별 재판의 적절성 판단에는 거리를 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