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군사상 기밀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알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였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과 관련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팀 조사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통화 중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고”,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 자체를 군사상 기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수부대와 임무, 장비 등은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도 보유·운용하는 장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문 전 사령관과의 통화로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넘어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고의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수준을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 등 일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군기누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에게는 또 다른 재판도 남아 있다. 그는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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