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존재했음을 단정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하며 특검 측에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지난 2024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면서 호주 도피 의혹도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으로부터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3년 11월 그를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한 의도로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다”라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호주에서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한 시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무죄를 결정했다.

한편, 이러한 판결이 나온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특검은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범죄의 증거 없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할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향후 특검 측의 항소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