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일부 직원의 주거지원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다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일부 직원이 퇴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사업장 직원들이 제출한 주거지원금 신청 자료와 실제 거주 조건을 대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000명 안팎으로 거론되는 관련 직원에 대한 개별 면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조사 인원과 부당 수령 규모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삼성의 주거지원금 제도는 원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로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직원이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등에 거주할 경우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거주지와 면적 또는 주택 형태가 다르게 기재된 계약서를 사측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도 본격화됐다. 또한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거나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아울러 월세를 높여 신고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주장까지 확산됐다.
논란이 번지자, 사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아무리 노조가 세도 횡령에 사기다”, “퇴사 건이다. 적당히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문서위조까지 낀 건 심하다”, “뭐든 적당히 했어야지 싶다” 등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표출했다.

이에 반해 사안이 알려진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이미 결론 났다. 금액 센 몇 명 퇴사 나머지 하위 고과 및 징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향후 처분에서는 대상 직원들의 고의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직원이 지원 기준과 면적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회사 제출을 목적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징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는 “직원들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사실로 믿어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가 서류 확인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내에서는 징계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향방은 실제 부당 수령 규모뿐만 아니라 고의성 유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