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전체 58차례의 여론조사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구했다.
1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도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 구형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총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 약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제공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약 1,39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는데, 이는 앞서 특검이 요구했던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 추징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다.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을 바꾸지 않은 데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관계에 대한 기존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보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범죄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한 특검은 1심 판단 직후부터 무죄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특검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이들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구형량을 낮추지 않았다.

명태균 씨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 데 이어 특검팀 역시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제공 부분의 유무죄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가 이뤄질 경우 3개월 이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다시 요구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뒤집을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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