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 씨가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실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양 씨가 지난해 취득한 박사학위까지 취소될 수 있어 학위 취득 과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양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약 한 달간 예비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3~4개월 동안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하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에서 생명과학 분야 영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양 씨가 학위 논문에 포함된 참고문헌 가운데 최소 5건의 서지정보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점을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양 모 씨 논문에 적힌 일부 참고문헌에서는 이상 정황도 확인됐다. 양 씨의 논문에는 식별번호인 ‘DOI’나 ‘PMID’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논문의 식별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 양 씨의 박사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양 씨의 지도교수 A 씨를 포함해 5명이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A 씨의 아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다른 교수들이 양 씨의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A 씨가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며 학위 취득을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A 씨는 양 씨에게 ‘신약 로비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를 소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양 씨는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서 핵심 브로커로 추정돼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바이오기업 제넨셀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사학위 취득 과정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양 씨를 둘러싼 논란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를 향한 ‘신약 로비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양 씨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까지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경희대의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양 씨의 논문 학위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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