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대선 당시 불과 몇 초 사이 나온 답변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론도 항소 논리에 포함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의 재검토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내놓은 법리가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집중한 부분은 당시 발언이 나온 환경이었다.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즉석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만큼 이를 떼어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조국 원장이 최근 꺼낸 선거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출생지나 직업과 달리 ‘행위’는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자의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다.

조 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현재 정지돼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이 떠안을 금액도 상당하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에는 보전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대선 당시 두 차례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첫 번째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이 추가됐다.
특검팀의 판단은 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1심 선고형을 유지해 달라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재판부는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이어간다. 특검 구형과 최종변론, 최후진술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이후 변론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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