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종합특검은 고발인을 직접 조사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살펴본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가담 혐의는 두 차례 특검 수사에서 모두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2차 종합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대응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발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이 보인 대응도 문제로 거론됐다. 계엄 선포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 고발 사유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접수한 뒤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기존 내용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특검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건을 살펴본 바 있다.
당시 내란특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를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에서도 관련 고발이 다뤄졌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혐의는 내란특검의 불기소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의 각하로 이어졌다. 종합특검이 지난달 20일 사건 처리를 마친 사실을 1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조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처분 결과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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