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간작업 제한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에 따른 새벽배송 제한 가능성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야간 노동을 제한할 경우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벽배송 업계에서도 법안 시행 시 추가 인력 확보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벽배송 제한이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은 한마디로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가 반대한다”라며 워킹맘과 배송기사를 비롯한 국민들이 각각 불편과 소득 감소,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7시부터 자체 방송을 운영한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민주당에 묻는다. 아침 7시에 시작하는 ‘민주당TV’, 그 시각에 방송 시작하려면 작가, PD, 촬영감독 등 제작진들은 밤이나 새벽에 일 안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을 위해 새벽에 일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이고 ‘소비자도 배송기사도 판매자도 원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일하는 것’은 위험한 노동이냐”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법적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사들이 다른 야간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안 된다는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 국민들이 지겨워한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발의된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가 포함된 야간작업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까지 제한하고 주당 최대 48시간과 2주 평균 주 44시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월간 야간작업은 최대 12회로 제한하도록 한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도 법안 추진에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쿠팡과 컬리 등이 새벽배송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기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송기사들 사이에서는 근무시간 감소가 소득 감소로 연결될 경우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거나 배송업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득 보전을 위해 이른바 ‘투잡’을 선택할 경우 노동자의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 새벽배송 종사자의 부담이 맞물리면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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