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가운데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장 씨 담당 경찰관이었던 부 모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부 경장에 대한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 구인도 결정됐다.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또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2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부 모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히며 석방을 명령했다.
부 모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부 경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아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부 모 경장의 석방 상태는 장시간 지속되지 못했다. 제주지법은 하루 뒤인 25일 오후 2시 30분께 부 경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체포 절차 문제로 유치장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부 경장은 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상태였다. 이후 부 모 경장은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다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부 경장은 “할 말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함께 법원을 나온 그의 변호인 역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한편, 지난 24일 수사가 이어지던 중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고인에 대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한 바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며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 경장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인할 계획이다. 부 경장이 하루 만에 유치창에 다시 수감된 가운데 향후 영장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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