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최종 판단을 공개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국회를 무력화해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 한 내란이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가담 세력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6개월간의 특검 활동만으로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후속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의 목적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란으로 판단했다며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내란죄를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라며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인도법과 뉘른베르크·도쿄 전범재판까지 언급하며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이 전체 가담자의 일부에 그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권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관련 세력이 의지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본적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 활동 기간인 180일의 한계도 짚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건을 여러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에 비유하며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는 그중 일부를 맞추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후속 수사를 위한 별도 조직 구성도 제안했다.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특검은 여러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장기간 사건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가담자들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검 내부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관련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 수사가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가담자가 많아 형사 절차만으로 모두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진상조사를 통해 실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종료했지만, 권 특검은 이번 수사를 전체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평가하며 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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