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변호사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변협이 최근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건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전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진행한 김건희 특검은 권 전 의원이 받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거치면서 권 전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최종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치인 신분에도 즉각 변화가 생겼다.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권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호사 자격과 관련된 절차도 이어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규정을 집행할 권한도 부여돼 있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변협 역시 법무부의 명령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법무부는 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확정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공식 접수했다.

이후 변협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대법원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변호사 명부에서도 이름이 빠지게 됐다.
한편, 변협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의 변호사 등록 역시 잇달아 취소됐다.
권 전 의원의 등록 취소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따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서 진행된 법정 후속 절차다. 향후 변호사 활동 가능 여부 역시 형 집행과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기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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