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임명 절차를 두고 선택을 앞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조율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보내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재제청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제청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후보자별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는 합의가 된 한 분(김성수)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한 분(손봉기)은 반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 차이도 짚었다. 그는 “청와대는 원하는 사람이 김민기 부장판사라고 하고 법원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율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조율도 하지 않고 제청하는 건 관례도 민주주의도 모두 부인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행자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박 의원은 “다음 달이 됐든 잘못했으면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과 후배들, 조 대법원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가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 안 나가면 탄핵해야 한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와 제청 관례를 무시하고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박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부장판사의 제청은 반려한 뒤 다시 후보자를 조율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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