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인신공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개 연설에서 다수의 당원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언이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에서 시작된 정치권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적용 혐의는 모욕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다.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김 대표는 이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거론한 뒤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 대표는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이 가운데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가 해당 표현 앞에 이 의원의 이름과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언급했다는 점도 고소 근거에 포함됐다. 김 대표가 ‘여자 히틀러’라고 이 의원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히틀러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을 자행한 독재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정치인을 이에 빗댄 표현에는 경멸적 의미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다수의 당원과 취재진이 참석한 공개 연설에서 나왔고 언론을 통해 중계된 만큼 공연성도 성립한다는 입장을 고소장에 담았다.
정책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직 국회의원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다른 사람을 히틀러나 독재자 등에 비유한 표현에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도 고소장에 제시했다. 비판받을 사안이 존재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을 동원한 인신공격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양측의 충돌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후 본격화했다. 포럼 참석자들의 5·18 왜곡·폄훼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 왔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 20일에도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이 의원의 제명을 요청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문제가 된 표현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채 제명 요구를 이어간 점도 고소에 나선 경위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실제 고소장을 제출하면 ‘여자 히틀러’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판단은 경찰 수사를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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