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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 이어 ‘시신’ 발견…韓 제대로 뿔났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씨 장기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었던 폐쇄회로(CC)TV 118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장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까지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는 신고 이후 50일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대응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장씨가 사라진 제주 한림읍 일대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보존 현황이 담겼다.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에서 장씨 실종 당시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의 실종 추정일은 지난 5월 13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실종 추정일 전후인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CCTV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삭제 시점은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이 30일이며 보존 시한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다는 내용을 한 의원실에 회신했다.

경찰의 CCTV 확보 요청은 영상이 사라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시점은 지난 19일이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시점이다.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96일이 흐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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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가 늦어진 점을 두고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 영상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을 형사사법 제도와 연결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 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출처:뉴스 1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제주 모처에서 남성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장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A 경장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이 경찰에 처음 실종 신고를 접수한 시점은 지난달 2일이었다. 하지만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와 관련된 실종 내용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B씨 가족이 장씨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다. 가족은 B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건의 담당자가 모두 A 경장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21일 B씨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착수했지만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실종 신고 이후 51일 만이었다.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서는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다.

A 경장은 현재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다고 알린 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 허위 종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데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이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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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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