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고소 과정에서 유족 측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이들은 김새론과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실제 대화라며 음성 녹취를 공개했고, 김새론이 만 14세였을 당시 처음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수현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김새론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해당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개한 음성 자료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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