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점이 구 대행의 결단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구 대행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퇴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뒤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알리기 위해 직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받으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기간이 구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향후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29일 또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검찰의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맡기도록 설계된 점을 놓고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미현 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내용까지 하위법령으로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하며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 유지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경찰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 대행이 이끄는 대검찰청도 이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보완수사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핵심 기능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구 대행의 공식 휴가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휴가 기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구 대행의 거취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국회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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