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영치금이 17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구속 이후 누적된 금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6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기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 수령액 1위를 기록했다. 국회 공개 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현황이 드러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모두 17억 1,470만 137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감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년 동안 모두 3만 9,829차례에 걸쳐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 규모는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금액인 1억 3,135만 3,317원보다 약 13배 많았다.
영치금은 수령 이후 대부분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총 511차례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을 출금했으며, 이는 전체 수령액의 99.4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수령한 금액 대부분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누적 금액도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늘어났다. 앞서 지난 3월 초까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12억 4,029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약 4개월 사이 4억 7,000만 원 이상이 추가되면서 최종 수령액이 17억 원을 넘어섰다. 이를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177만 원과 비교하면 약 6.3배에 이르는 규모다.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총 1억 7,123만 878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수감자는 김 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같은 기간 모두 8,119차례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이후 92차례에 걸쳐 1억 6,180만 7,075원을 찾았으며, 출금액은 전체 수령액의 94.5%를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영치금이 수령 이후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출금한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교정시설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석방 시 지급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영치금 수령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출금 내역까지 함께 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수령액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치금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영치금의 수령 및 출금 규모를 집계한 자료로, 자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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