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6선 조경태 의원이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윤리위 판단이 부당하다는 기존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당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6일 공개했다.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 징계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알렸다. 그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라면서도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징계 결과를 법적 절차로 다투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조 의원은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라며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선택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라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부산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라며 자신의 향후 활동 방향을 내비쳤다.

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결정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것이 징계의 배경이다. 윤리위가 내린 처분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었다.
조 의원이 재심과 가처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징계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향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취소하는 별도의 결정이 없다면 조 의원은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상태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향후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탈당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공개된 조 의원의 입장에도 탈당 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같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은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여전히 선택지로 남겨둔 상태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오는 9월 3일까지 가능하다.
조 의원은 징계의 정당성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당내 절차와 법적 수단을 이용해 결과를 뒤집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유지되면 내후년 총선 출마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최고위원회의의 징계 취소 여부와 조 의원의 향후 거취가 다음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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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제발 주둥아리 닫고 조용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