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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 폭탄 덮친 국민의힘…’천막살이’ 22년 만에 재연될까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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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국민의힘이 22년 만에 다시 ‘천막 당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환 의무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당사 매각이나 담보대출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환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 394억 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한 약 397억 원이다. 국민의힘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1,198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71.5%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반면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 수준에 그쳐 반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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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차떼기 사건’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매각했고 이후 천막 당사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22년 전 상황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당사 매각 외에 다른 대응책도 거론된다. 현재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반환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국민의힘은 2020년 현재 중앙당사를 480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6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건물을 담보로 200억 원대 대출을 받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반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하게 되며 위탁 징수로 전환될 경우 체납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진행될 예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1월 말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환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고 2004년처럼 당사 운영 방식까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년 전 ‘천막 당사’의 기억이 다시 현실이 될지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 결과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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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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