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실상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경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수사 체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재진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현재도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수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발생한 사건은 약 157만~158만 건이며, 이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약 127만 건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전체의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제도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일부는 수사준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관서를 찾아 수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법률이나 수사준칙에 담을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만으로도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사의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도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도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단순히 추상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과 함께 사건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검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만, 어떤 검사는 막연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런 부분은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폐지 이후 운영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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