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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 특혜’ 연루 ‘前 선관위 사무총장’…결국 실형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채용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들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선관위 징계 수위 개편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경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아들이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면접 위원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와 월세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상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비대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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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정성과 공직 윤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던 현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라며 “특히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선거관리기관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뒤에서 행해진 이 범행은 선관위의 건전한 공직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라며 “헌법 기관의 지위와 위상도 침해돼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력과 권한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의 무게도 비례한다는 지극한 원칙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뉴스1

한편,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판결은 선관위 채용 특혜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23년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15명을 징계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7명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채용 사건에도 최고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상당수는 감봉과 견책에 불과했다”라며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계기로 선관위의 채용 시스템과 내부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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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ㅡ왜 법정 구속시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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