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20)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적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정이 형사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에서 자신의 성장환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성장환경은 할 말이 많다”라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가정폭력 속에서 생활했다고 적었다.
김소영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라며 “언니와 저는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고, 어머니는 몸으로 방문을 막으며 우리를 지켰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머니와 언니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의견서에는 어머니를 “친구 같은 엄마”, 언니를 “두 번째 엄마 같은 언니”라고 적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자신의 성격과 장래 계획도 의견서에 담았다. 김소영은 스스로를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고 소개했고 문해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은 자신의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헤어디자이너와 바리스타, 패션 관련 직종 또는 조주기능사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며 “취직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빨리 갚고 싶다”라고 적었다.
추가 기소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소영은 “피해자 3명에게 약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제가 스킨십 등을 거절하자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장 과정이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범죄의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한 혐의인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영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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