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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7년 선고에 김계리가 보인 반응…법정 ‘아수라장’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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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김계리 변호사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곁에 있던 김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대법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있었다. 항소심 재판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됐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주문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법정 안에서는 선고 직후 긴장감이 고조됐고,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의 반응도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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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더라도 재직 중 모든 수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며,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중첩되는 직접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승낙 거부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고법원이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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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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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역사상 가장 최고위급 탈북자 황장엽 씨는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활동하는 고정간첩의 숫자가 5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렸고, 지금은 훨씬 많은 간첩들이 이제는 대놓고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그걸 밝히려고 했던 전대통령은 감옥에 계십니다. 김계리씨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정신 차려요 한나라 대통령이 한번 해 본 일이 엄청난 거예요 장난은 아니죠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놀래게 하면 안되지요

  • 얼굴에 심술이 가득,게다가 욕까지......

  • 꿀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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