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동훈 의원이 노 전 의원 사건의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고 제안하자, 조 원장은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된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도 함께 공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웅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노 전 의원 사건 판결과 관련해 지난 23일 한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빌드업이 아니라 정말로 노 의원이 억울했다는 생각이면 노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다”라며 “이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함께 들어보자”라고 밝혔다.
이후 조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입장문을 냈다. 같은 날 그는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러한 녹취 공개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원장은 위법하게 확보한 자백이나 전자정보를 구체적인 예시로 거론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고문 또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하는데 ‘자백 자체는 있었다’며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지난 2023년 충북경찰청이 마약 사건 피의자의 아이폰 비밀번호 22자리를 해제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한 의원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했다면 한동훈은 기소돼 유죄판결이 났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조국 원장은 지난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된 사건을 꺼냈다. 조 원장은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한동훈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라며 검찰이 2022년 포렌식 기술 문제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뒤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원장은 “한동훈은 자기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역으로 공개 의사를 물었다. 이어 “한동훈은 자신이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 미꾸라지’일 뿐”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공방은 증거 능력이 배제된 수사 자료의 공개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향후 한 의원이 조 원장의 휴대전화 공개 요구에 별도 입장을 내놓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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