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 제안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라는 취지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온라인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 시행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무엇을 허위로 볼지, 어떤 표현을 혐오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통령 비판이나 5·18, 친중 정책 등을 둘러싼 의견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종교계의 우려까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생각과 표현을 국가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문제도 사례로 들었다. 나 의원은 학생들 역시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온라인에서도 법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말조심하라’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고,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해당 법이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실제로 헌법소원과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경우 관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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