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와 영상 촬영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법정 출석 장면과 판결 선고 과정 전반이 가까스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과 관련해 언론사들이 신청한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적 긴장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을 통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인기 손실 등 군사적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 허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결 이유와 주문 설명 과정에서 공개가 제한될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일반이적,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6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첫 대면 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 조사였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끝에 비공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해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12일 선고 결과가 향후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후속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유무죄 여부는 물론 양형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또한 선고 이후 반란 혐의와 직권남용 의혹을 둘러싼 추가 수사 역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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