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법적 심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됐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해당 소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률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별도로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은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과 후보자,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선거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된 만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심사 결과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선관위는 결정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 소청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은 이번 1건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 관리 등 본투표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위원회는 수사권 없이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가 다룰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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