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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에어컨에 혈세 12억” 논란 확산하자 법무부 ‘긴급 발표’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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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사업을 둘러싼, 이른바 ‘죄수 에어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위해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수용거실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반복되면서 교정시설 내 취약계층 수용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냉방설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무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것처럼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개별 수용거실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냉방설비는 수용동 복도에 배치된다. 복도 공간을 냉방해 건물 내부에 축적되는 열기를 줄이고 수용 공간 전체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으로 수용거실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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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러한 냉방설비가 폭염 속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용동 내부의 온도를 일정 수준 낮출 경우 장시간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법무부는 그동안 교정시설 내 폭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 역시 같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확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이 범죄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데 수용자들에게 냉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냉방설비가 설치되는 위치와 사업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이 특정 수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이라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사업 역시 취약계층 수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냉방설비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사업의 목적이 안전 확보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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