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주단체는 노사가 최근 체결한 성과급 자사주 지급 협약을 사실상의 위법배당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와 각 정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임금 협약과 관련해 국회와 정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상법이 규정한 이익배당 절차와 순서를 우회하는 방식의 협약을 가결했다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삼성전자의 위법배당 협약에 침묵하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법이 정한 이익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배당에 준하는 형태의 보상 체계를 도입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임금 문제를 넘어 주주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주단체는 정치권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운동본부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하겠다는 정치 세력이 주주권 보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국회와 각 정당이 해당 사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가결한 임금 협약이 있다. 해당 협약에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는 성과 보상과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협약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주들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해당 협약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 수익을 특정 집단에 배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주주평등 원칙과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삼아 주주가 아닌 대상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시도는 상법 제462조가 규정한 이익배당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 임금 협약의 영역을 넘어 주주 권리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사 협약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주주권 보호와 상법 해석, 기업 이익 배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주주단체가 국회와 정당을 직접 겨냥하며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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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무리가 많으면 떼로 덤벼 강탈하는 현실... 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