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건강 악화설이 제기된 가운데 치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는 최서원 씨가 장기간 수감생활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하지마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집행유예로 석방된 정 씨가 최서원 씨의 수감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28일 정유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와 함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정 씨는 “(최서원 씨가)10년의 수감생활 하면서 쇠약해진 데다 쿠싱·패혈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내일 당장 ‘하지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의사가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씨는 최서원 씨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했다. 정유연 씨는 “(엄마의)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정 병원에서는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돈 안 주면 못 받아 준다고 한다”라면서 “진짜 죽으라는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정 씨는 최서원 씨의 사건과 관련한 억울함도 주장했다. 정유연 씨는 “(엄마 사건의) 공동정범은 다 사면되고 삼성은 무죄인데 우리 엄마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서 “재심할 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걱정된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정유연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민석에게 2,000만 원 배상금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라며 후원 계좌를 통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서원 씨가 현재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허리·어깨)수술을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받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마비는 척수 손상이나 신경계 이상 등으로 인해 허리 아래 양쪽 다리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종양, 뇌졸중, 척수 경색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보행 장애와 배뇨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석방된 정유연 씨의 재판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정 씨가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유연 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서원 씨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유연 씨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최서원 씨의 집행정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김재곤
도와 줄 사림은 딱 한 사람 있는데 어려울 때 도움 받고 감옥에 가니 모른척 하면 안되지 이럴 때 도와 주어야 인지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