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방문 계획을 추진해 온 전 목사 측은 향후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의 출국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광훈 목사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기각됐지만 미국 방문 일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전 목사가 구속기소 되면서 기존 출국금지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지난달 지병을 이유로 전 목사가 보석 석방되면서 다시 출국금지 처분이 결정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이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출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건강 상태와 대외적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 목사 측은 최근 재판부로부터 국내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2일 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보석 조건 가운데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절차였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최근 광화문 집회 발언으로도 논란 중심에 섰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벌떡 일어나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다시 제2의 계엄령, 전면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어 “헌법 위에 있는 것은 국민저항권”이라며 “6월 6일에 천만 명이 모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과 집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과 추가 사법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댓글2
트럼프
애국자를 왜 출금시키나, 바보나라 한국이 되어가나! 공산주의사회주의종북 외치면 북한애들 응원잘하라고 3억 보조해주고 애국의 소리는 듣기싫어 출금시키나,, 뭔 이런 나라가 있노!!
정통보수원조
저런 망나니가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사지를 절단해 버려야 한다. 정 미국에 가고 싶다면, 사지를 절단한 채로 화물로 보내도록 하라.